30 또 보라, 너는 가난한 자를 기억하고, 깨뜨릴 수 없는 성약과 증서로 그들의 생계를 위하여 네 소유 중에서 헌납하여 네가 가진 것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느니라.
“헌납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성별하거나 거룩한 목적에 쓰이도록 성스럽게 바친다는 뜻입니다.”(“성별된 삶을 고찰하며”,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헌납의 법의 기본 원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우리의 재산 전부를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Conference Report, Oct. 1942,제이 르우벤 클라크)
“헌납이란 도움을 구하는 자를 돕기 위하여—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또한 주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까지도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복지사업: 실천의 복음”, 성도의 벗, 1978년 2월호, 스펜서 더블유 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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