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가 극심한 박해를 받았던 것은 19세기 한 때 일부다처를 허용했기 때문이었다. 지난날에 일부다처제가 실시된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이며 지금은 어떠하며 또한 기독교의 역사와 교리상으로 보면 이것이 어떤 평가를 받는 것인지를 문답 식으로 설명하여 이것에 대한 오해를 씻고자 한다. 최 ;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가 일부다처제 또는 복수결혼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김 :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일부다처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 1백년 전에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최 : 그렇습니까? 왜 일부다처제를 실시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 지금부터 약 1백50년전 1843년 7월 12일 일리노이주 나부(Nauvoo)에서 선지자 죠셉 스미스는 복수결혼에 관한 계시를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계시를 받은 조셉 스미스는 크게 고민했습니다. 당시 많은 성도들이 몰몬경 때문에 핍박을 받았는데 또 복수결혼을 한다면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을 것인가 하고 깊이 고민했습니다. 바로 선지자의 어려움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라는 명을 내렸는데 인간의 생각으로 주저하게 될 때 일어나는 갈등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 기도한 결과 공식적으로 이 사실을 교회 회원들에게 공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최 : 김 선생님 잠깐만요, 일부다처제는 간음이 아닙니까? 제 생각으로는 일부다처제도는 분명히 성경상으로 간음이라고 봅니다. 김 :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부다처제를 간음으로 생각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일부다처제는 간음이 아닙니다. 구약성서를 통해서 간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겠습니다. 최 :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복수결혼은 분명히 하나님 율법에 어긋나는 간음입니다. 빨리 답변해 보십시오. 김 : 설명 하겠습니다. 인내를 갖고 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었고 그 중 일곱번째 계명으로 간음하지 말라 했습니다. 최 : 그 사실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 : 그 당시 간음을 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최 : 간음한 자를 돌로 쳐 죽이는 무서운 형벌이 있었습니다. 김 : 그렇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12절을 읽어 봅시다. “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찌니라 최선생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간음한 자는 돌로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보다 훨씬 무서운 율법이 존재했던 구약시대에도 일부다처제도는 간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아버지들과 사사들과 예언자를 중심으로 이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일부다처제가 간음이었다면 일부다처제를 실시한 예언자들과 족장과 사사들은 다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최 : 그래요,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구약성경을 인용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김 : 구약성경을 인용해서 구체적으로 토론해 봅시다. 먼저 창세기 16장 1절~3절과 25장 1절~3절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사라와 결혼하여 이삭을 낳았고 하갈과 결혼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또한 그두라와 결혼하여 여러 민족을 이루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신앙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만약에 일부다처제가 간음이라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돌에 맞아 죽지 않았으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그와 교통할 수 있었겠습니까? 최 : 잠깐만요. 제 머리에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예를 성경을 통해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김 :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과 30장을 보면 이삭의 아들 야곱(Jacob)은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맞이했고 또한 부인의 여종들인 빌하와 실바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네명이었고 그 네명의 부인에게서 열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이름을 나중에 이스라엘(Israel)로 바꿨고 이 열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곧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이 야곱은 부인 네명에게서 이스라엘의 열 두 부족을 이루게 한 것입니다. 최 : 또 다른 성구가 있습니까? 김 : 네 있습니다. 일부다처에 관한 성구를 찾아봅시다. 민수기 12장 1절 “ 모세가 구스(에티오피아)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사사기 8장 30절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칠십인이었고” 사사기 12장 8절~9절 “그의 뒤에는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그가 아들 삼십과 딸 삼십을 두었더니….” 사사기 12장 13절~14절 “그의 뒤에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그에게 아들 사십과 손자 삼십이 있어서 어린 나귀 칠십필을 탔었더라.” 사무엘상 1장 1절~2절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브린나라, 브린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사무엘상 25장 42절~43절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따르는 처녀 다섯과 함께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 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르엘 아히노암을 취하였더니 그들 두 사람이 자기 아내가 되니라.” 사무엘하 3잘 2절~5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르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매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야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댜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열왕기상 15장 5절 “이는 다윗이 헷 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역대상 14장 3절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취하여 또 자녀를 낳았으니” 열왕기상 11장 3절 “솔로몬 왕은* 후비가 칠백인이요 빈장이 삼백인이라…….” 역대상 2장 18절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 아내 마수바와 여리옷에게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 낳은 아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역대상 7장 14절 “므낫세의 아들들 그 처의 소생은 아스리엘이요 그 첩 아람 여인의 소생은 길르앗의 아비 마길이니….” 역대상 8장 8절~9절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아라를 내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야와 메사와 밀감과……” 이와 같이 일부다처제도가 간음이라면 이에서 열거한 예언자, 신앙의 족장, 사사, 국가의 지도잘들이 왜 그 당시 율법에 의해 처형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신앙의 지도자로 존경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일부다처제도는 그 사회의 풍습과 제도인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계시로서 시대적 요청과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행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최 :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만 조금 더 합리적으로 왜 그러한 제도와 규범이 존재했어야 하는가, 그 당위성에 대해 설명해 주었으면 합니다. 김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위 성구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시의 야곱(이스라엘)이 네 부인을 통해 열 두 아들을 갖게 되었지만 선민(選民)을 번성시켜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는 계속 일부다처제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만약 일부다처제도가 실시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국가를 형성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들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펼쳐진 기록인 구약성서는 우리 손에 들어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최 : 그렇다면 일부다처제는 언제 어디서나 실시해도 좋다고 봅니까? 김 :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사회의 상황과 국가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답변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의에 대해 논한 후 차례차례 설명하겠습니다. 정의에는 배분적 정의와 균등적 정의가 있습니다. 배분적 정의는 공동체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그 지위와 능력에 알맞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각 기업체와 정부기관에서는 자기의 직급과 직책에 따라 급료를 달리하고 자기의 책임과 임무도 각각 다릅니다. 또 다른 쉬운 예로서 어떤 집단에서 급식을 할 때 8살 먹은 아이에게는 빵 1개, 12살 먹은 소년에게는 빵 2개, 25살 먹은 청년에게는 빵 4개를 주었습니다. 왜 빵의 양이 다르겠습니까? 이것은 이 사람들의 연령과 신체에 알맞은 필요량만큼 잘 분배한 것입니다. 세금을 내는 경우도 수입이 많은 사람은 많이 내게 하고 수입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내게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분적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 : 균등적 정의란 공동체의 성원에 대하여 균등하게 권리와 의무와 명예와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겠군요. 예를 들자면 모든 선거권자는 투표를 한번 할 수 있는 것 같은 경우 아닙니가? 김 : 정확합니다. 균등적 정의는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최 : 이러한 정의와 일부다처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김 ; 네, 이러한 정의와 일부다처와의 관계를 설명하겠습니다. 가령 A국과 B국 사이에 전쟁이 발생했다고 합시다. 누가 승리를 했던지간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결과로 결혼생활을 할 수 있는 남자가 1백만명 살아 있고 여자는 2백만명 살아 있다고 합시다. 이 때는 결혼대상 여자가 50%나 남게 됩니다. 만약 최 선생님이 A국이나 B국의 대통령이라면 남자 1백만명과 여자 1백만명만 결혼시키는 일부일처제도를 실시하여 나머지 1백만명 여성이 갖는 결혼의 특권을 박탈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또는 결혼제도를 얼마동안 바꾸어 다시금 국가 건설을 하겠습니까? 최 : 물론 일부다처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런데 후기성도들의 일부다처제도와 지금까지 설명한 상황과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김 : 물론 관계가 있고 말고요. 한가지만 예를 더 설명하면서 상관관계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지상에서 아주 근면 성실 정직하고 신앙심이 깊은 집단이 있습니다. 이 집단이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로 멸망할 지경에 이르렀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집단을 보존하기 위해 당연히 이 집단의 지도자에게 계시를 통해서 번성토록 하는 방편을 마련하실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의 일부다처제도 실시는 이와 같았습니다. 흔히 일부다처제도를 생각하면 먼저 성(性)적인 면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나 1세기 전에 실시했던 교회의 일부다처제도는 전혀 그러한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의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미국 동부에서 서부로 이동하는 도중에 많은 남자들이 죽었습니다. 과로로 죽거나 병사했거나 동사했습니다. 인디안의 습격을 받았고, 전쟁에 출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가장(家長)을 잃은 가족에 대한 부양의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 때는 30세된 남자가 65세된 할머니 가족의 책임을 맡기도 했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바깥 사람들과 완전히 유리되어 마치 대양 한가운데 있는 섬과 같았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 했습니다. 격리된 지리적 여건과 버릴 수 없는 확고한 신앙은 바깥 사람과의 결혼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남자보다 여자의 수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결혼의 특권을 갖지 못하고 혼자 사는 여성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통해 조셉 스미스에게 일부다처를 명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주저했던 조셉 스미스는 예언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일부다처를 공포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신앙이 있고 생활 능력이 있는 등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복수 결혼을 허용했습니다. 약 40년 정도 일부다처를 실시한 후에 교회의 남자와 여자의 수는 균형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전반의 도덕적 관념도 일부일처를 요구했으며 국가의 법률도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1890년에 다시금 교회에서는 일부 일처를 선포했습니다. 일부다처제도는 필요가 있을 때 행했던 잠정적인 조치였습니다. 최 : 많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역사를 보면 왕조와 양반계급에서는 일부다처제도가 널리 퍼져 있었음이 생각나는군요. 그러니까 몰몬 교회의 일부다처제도는 우리나라에서보다 먼저 끝났군요? 김 : 그렇습니다. 그러나 몰몬 교회의 일부다처제도는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회의 관습과 제도였습니다. 현재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네 명의 부인을 취할 수 있지만 간통하는 자는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형시킵니다. 길을 가다가 남의 여자를 쳐다보는 경우에도 여자가 경찰에 고발하면 법률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일부다처제도에서도 합법적인 결혼은 간음이 아니며 일부일처주의라도 비합법적인 결혼은 간음입니다. 최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분명히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도 후기성도 중에 일부다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김 : 지금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는 일부다처제도를 허락치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교회 재판을 통해 파문을 받습니다. 이 지상의 종교집단 중 성적(性的)인 문제라면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의 성도들처럼 깨끗한 집단은 없을 것입니다. 이 교회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남녀간에는 결혼 전에 순결을 지켜 성전 결혼을 하도록 하고 결혼 후에는 부부간의 순결을 다짐하기 위해 성전의식에 자주 참여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의 성도들을 도덕적으로 매우 깨끗하다고 말하지요. 이것은 사실이며 이것은 후기 성도들의 생활신조이기도 합니다. 최 :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 인내로 끝까지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