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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가족·결혼

가족 선언문:문화적 혼돈을 초월함

by 높은산 언덕위 2016. 1. 11.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님이 85세가 되기 바로 전인 1995년 6월에 한 신문 기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회장님이 가장 염려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에 회장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저는 교회 회원들의 가족 생활이 마음에 걸립니다. 우리 곁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있지만, 너무나 많은 분들의 가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 저는 그게 가장 우려됩니다.”1 석 달 뒤 힝클리 회장님은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셨습니다.2 주님의 선지자가 마음에 두고 있는 문제 가운데 교회 내의 불안정한 가정이 가장 마음에 걸린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때 이 엄숙한 선언문이 발표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나중에 그분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그릇된 부모로 시작해서 잘못 인도되는 자녀라는 결과가 나오게 만드는 가족 문제”3 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이 선언문은 단순하게 틀에 박힌 친가족적 표현들을 모아 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대한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진정한 예언과 같은 경고였습니다. 스무 해가 지난 오늘날 그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어서 1995년의 경고가 얼마나 정확한 예언이었나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탐구해 보기에 앞서, 그동안 어떻게 현대 문화가 오늘날 이 모습이 되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보편적 사랑 이야기 

인류가 가장 오랜 세월 꿈꿔 온 이야깃거리는 한결같이 비슷한 줄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남성과 여성이 만난다. 그들은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갖는다. 그리고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기를 희망한다. 그와 같은 보편적 사랑 이야기는 위대한 행복의 계획의 핵심으로, 아담과 이브 때부터 시작되었으며, 마치 북극성처럼 여전히 우리 교회 회원 대부분의 삶을 이끌고 있습니다. 인간적 사랑과 가족의 일원으로서 누리는 기쁨으로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겠다는 소망과 목적,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한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주님의 면전으로 나아갈 그날을 기다립니다. 거기서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을 껴안고 늘 함께하며 “다시 나가지 아니[할]”(요한계시록 3:12) 것입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일반적으로 사회는 이와 같이 속하고자 하는 인간의 선천적인 소망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물론 많은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이라는 “매듭지음”을 통하여 비교적 영구적인 가족 단위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단합과 서로에 대한 사랑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함께 맺어지[는]”(모사이야서 18:21) 가운데 그와 같은 매듭들이 사회라고 하는 직물을 함께 잡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세대 동안 그 직물은 점점 더 풀려 버려서 우리는 일부 작가들이 말하는 “결혼의 붕괴”4 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바깥 사람들 다수는 더는 결혼을 장기적 약속의 원천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제 결혼은 물론 아이를 낳는 일조차 일시적인 개인적 선택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부모 역할에 대한 영원한 헌신은 우리의 사회적 융단의 설계에 중추적인 두 가닥 실과 같습니다. 그 올이 풀릴 때 직물까지 풀어지므로, 우리는 보편적 사랑 이야기의 줄거리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한 아버지요, 교회 회원이요, 가족법 교수의 관점에서 이와 같은 풀림을 목도하였습니다. 1960년대에 발아한 인권 운동으로 평등 및 개인의 권리, 해방 등에 관하여 새로운 법 이론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상의 도움으로 미국은 인종 차별이라는 곤혹스러운 역사를 극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그것은 미국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차별로부터 보호받는 것은 각 시민들이 추구하는 개인적인 권익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특정 형태의 합법적인 분류는 오히려 혜택이 됩니다. 예를 들어 법은 나이를 근거로 어린아이들에게 이롭게 그들을 차별합니다. 그들은 투표할 수 없으며,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고, 구속력을 지닌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수년간 무상 교육을 받습니다. 이와 같은 법은 어린이들이 지닌 능력이 부족한 데서 오는 결과로부터 어린이와 사회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성인이 되도록 그들을 준비시킵니다. 여러 법률은 또한 결혼과 혈족 관계에 기초한 관계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독신이나 무연고자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친부모가 결혼을 하여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사회를 이루는 데 꼭 필요한 그들의 안정된 자녀들을 기르도록 장려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법은 사회의 미래 동력과 지속성, 그리고 어린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법은 사회적 이익과 개인적 이익 사이에 합리적 균형을 유지하였습니다. 건강한 사회에서 각 요소가 중요한 구실을 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1960년대와 1970년대 미국 법원은 사회적 이익보다 개인적 이익을 훨씬 더 중시하는 방식으로 가족법을 해석하기 시작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사회 및 법률 시스템은 균형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가족법 변형의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지난 500년 역사상 결혼 및 가족 생활에 대한 태도 면에서 가장 큰 문화적 변화였던 것입니다. 제가 미국 법의 몇 가지 예를 들어 이러한 변형을 설명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 법도 그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문화적 변이 

요컨대 관련 주창자들은 유력한 개인-해방 사상을 사용하기 시작하여 오랜 세월 안정적 가족 구조에서의 사회 및 어린이 권익을 지지해 온 법 체제에 도전하였습니다. 그런 개인주의적 사상들이 더 큰 사회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법원과 입법부는 그런 사상 상당수를 받아들였습니다. 예를 들어 1968년 캘리포니아에서 처음으로 무과실 이혼(no-fault divorce)이 인정되었고, 곧이어 미국 전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것으로 사람들은 결혼에 대해 상당히 다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이혼법상 결혼을 한 사람들은 단순히 자신의 결혼 생활을 끝낼 수 없었고, 간음이나 학대와 같은 배우자의 잘못을 증명해 보여야 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결혼 유지를 통한 사회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이혼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는 사회 이익을 대표하는 판사만이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애초에 고안되었던 바와 같이 무과실 이혼은 합당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 과실과는 무관하게 회복하기 어렵게 된 결혼 손상을 이혼 사유의 하나로 추가하여 이혼 절차를 간소화 했습니다. 특정 결혼이 치료 단계를 넘어섰는지의 여부는 이론상, 여전히 사회 이익을 대표하는 판사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정 법원 판사들은 부부의 개인적 선호에 따라, 결국에는 결혼 생활을 끝내고자 하는 쪽을 해방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변화로 더 큰 문화적 방황이 가속화 되었고, 이제 사람들은 결혼을 비교적 영구적인 사회 제도로 더는 보지 않았으며, 오히려 마음대로 끝낼 수 있어 일시적이며 사적인 관계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이 사회에 주는 손상은 차치하고라도, 자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진심으로 고려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뒤이어, 판사들이 혼인 서약을 준행하도록 요구하는 사회의 권리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자, 기혼 부부들은 그들이 맺은 개인적 서약이 특별한 사회적 도덕적 의미가 없다 여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결혼 서약이 개인적 취향을 침해할 때, 이제 사람들은 더 쉽게 떠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모순적일지라도 사람들은 이제 결혼을 “비구속적인 서약”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태도를 반영하듯, 법원은 미혼 아버지들의 친권을 확대해 주었으며, 미혼인 개인들에게도 자녀 양육권과 입양권을 부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정식으로 결혼한 양친 가족이 오래전부터, 원한다면 언제든지, 가족법상 누려왔던 혜택이 송두리째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최선의 자녀 양육 환경은 대부분, 결혼을 한 친부모가 이끄는 가정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 경험과 사회 과학 연구를 통해 분명히 밝혀졌으며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미혼모 혹은 미혼부 사례들로 말미암아 미혼 동거 및 혼외 출산율은 폭증하게 되었으며, 다시 그것은 또 다른 미혼 부모를 낳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1973년 미국 대법원이 개별 여성에게 낙태를 택할 권리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생명이 시작되는가 하는 가치 판단적 문제를 그때까지 공동으로 결정했던 선출직 의원들과 태아들로 대표되는 사회 이익에 대하여 오랜 시간 존재한 문화적 믿음은 그렇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무과실 이혼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논리적으로 동성 결혼에 대한 간단한 논평을 이어 가게 됩니다. 동성 결혼은 어렵고도 통렬한 주제가 되었지만, 단 17년 전까지만 해도 이 세상 어느 나라도 동성 결혼을 법률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지속된 결혼 개념이 지난 40년간 그 공공 가치를 상당 부분 잃어버린 바로 그 시점에 어떻게 이 동성 결혼의 아이디어가 국제 무대에 불쑥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2001년 “개인적인 자율성” 이론에 근거한 미국 최초의 친-동성 결혼 판례는 순전히 무과실 이혼을 낳았던 바로 그 개인주의적 법 개념을 이어받았다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원이 (무과실 이혼의 경우와 같이)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결혼을 종결할 개인적 권리를 지지할 때, 어쩌면 그와 같은 원리는 (동성 결혼의 경우와 같이) 사회적 파장과 무관하게 특정 결혼을 시작할 개인적 권리까지 옹호하는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남성과 여성의 결혼이 특정 사회의 중심적인 사회 제도라기보다는 개인적 취향의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성 결혼에 대해 누구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할 자유가 있다고 주장 해도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결혼과 자녀가 사회에 어떤 이익을 가져다주는지에 대해 망각할 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이해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개인적 행위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는 명백히 그분의 자녀 모두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서로를 연민과 관용으로 대하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친부모가 안정적인 가정에서 자녀를 기르게 함으로써 사회적 이익을 촉진하는 것이 그 역사적 목적이었던 결혼이라는 법 개념을 바꾸어 그와 같은 행위를 지지하거나 장려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결혼과 자녀에 대한 영향 

이제 이와 같은 변화가 결혼과 자녀에게 주는 영향을 생각해 봅시다. 1965년경부터 미국의 이혼율은 그동안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다만, 최근에 약간 떨어졌는데, 그것은 그 동안 미혼 부부의 수가 약 15배 증가하였고 그들의 잦은 파경이 이혼율에 잡히지 않은 데 그 일부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날 초혼 전체의 절반 가량이 이혼으로 끝이 납니다. 두 번째 결혼의 약 60퍼센트가 그와 같이 막을 내립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이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5 오늘날 미국 아이들의 40퍼센트가 미혼 부모로부터 태어납니다. 1960년에 그 숫자는 5퍼센트였습니다.6 오늘날 10대의 약 50퍼센트가 혼외 출산을 “해 볼 만한 생활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7 1960년 이래 편모나 편부 슬하의 자녀 비율은 8퍼센트에서 31퍼센트로 4배가 늘었습니다.8 오늘날 미국 결혼의 절반 이상은 혼외 동거가 선행한 결혼입니다.9 1960년대에는 매우 이상했던 일들이 이제는 지극히 정상인 일로 변했습니다. 이제 유럽 인구의 80퍼센트가 혼외 동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일부 지역에서는 첫째 아이의 82퍼센트가 미혼 부모에게서 태어납니다.10 최근에 독일에서 살았을 때,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는 유럽 사람들 가운데 결혼이 더는 존재하지 않음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프랑스 작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젊은이들 앞에서 결혼은 그 마력을 잃었습니다.” 점점 더 그들은 “사랑은 원칙적으로 개인적인 문제로이므로 사회는 그들의 결혼이나 자녀에 대해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11 그러나 이혼 부모나 미혼 부모의 자녀들은 양친 가정의 자녀에 비하여 심각한 행동적 · 정서적 · 발달적 문제를 약 세 배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아동 복리 측면에서 이 아이들의 형편은 훨씬 더 나쁩니다. 그처럼 [나쁜 형편으로 인해] 어린이가 사회에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 사회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경향의 요소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음을 시인하며, 다음과 같이 사회가 제 기능을 못한 사례 몇 가지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50년간 • 청소년 범죄가 6배로 늘어남 • 모든 형태의 아동 학대 및 아동 방치는 5배로 증가함 • 약물 남용에서 식이 장애에 이르기까지 어린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정신 장애가 전체적으로 악화됨. 아동 우울증이 1,000퍼센트 증가함 • 여성에 대한 가정 내 폭력이 늘어났으며, 점점 더 아이들은 가난을 물려받게 됨12 이러한 문제들은 얼마나 심각합니까? 1995년에 힝클리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문제는 “그분이 가장 우려하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 그분을 번민케 한 동향들은 이제 눈에 띄게 더 나빠졌습니다. 타임지의 한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결혼의 붕괴만큼 뚜렷하게 이 나라에게 인간적 불행과 역경을 가져다주는 단일 요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며, 어머니의 재정적 기반을 해치며, 그것을 감당하기가 제일 어려운 사람들, 즉 이 나라의 하류 계층에게 특정한 재앙과 함께 찾아온다 … 가난한 사람들은 결혼과는 분리된 부모를 갖게 되었으며,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계층은 더는 즐거움을 느낄 수 없을 때 자기 자신의 관계를 내다버린다.”13

우리의 마음을 돌이킴 

풀어진 사회적 융단 가운데 누더기가 된 황금 실 한 올은 문제의 핵심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뼈 중의 뼈, 우리 살 중의 살, 즉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후손, 즉 자녀와 출산과 영원한 사랑의 유대에 관한 진실하고 거룩한 그 무엇인가가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서 신비롭게 심금 깊이 울리고 있습니다. 부모 자녀 관계가 그토록 중요하기에 하나님께서는 1836년에 엘리야를 보내셔서 아비와 자녀의 “마음을 [서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는 그렇게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온 땅이 저주로 치심을 당[하고]” “완전히 황폐하게 되리라”고 했습니다.(교리와 성약 110:15; 조셉 스미스-역사 1:39; 또한 말라기 4:6 참조) 오늘날 세상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나, 서로에게 돌이키기보다는 서로에게서 돌아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벌써 저주가 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어쩌면 그럴지 모릅니다. 오늘날 자녀들은 (따라서 사회, 즉 온 땅은) 참으로 이상과 같이 이야기한 각 문제로 “황폐하게”(값이 떨어지고, 쓸모없게 되고, 쓸쓸하도록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교리는 명백합니다. 게다가 수년간의 연구로 그것은 입증되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가족법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와 그들의 미래를 좀 더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부모가 되기에 앞서 먼저 결혼을 할 것입니다. 그들은 기꺼이 더 많이, 더욱 더 많이 희생하여 결혼 관계를 유지할 것입니다. 자녀는 가능한 모든 경우에 친부모가 기르게 될 것입니다. 이상적으로 혼외 출산이나 선택적 낙태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일부 이혼은 정당화되며, 입양은 종종 하늘이 보내준 선물인 것처럼, 얼마간의 예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가족에 관한 1995년 선언문이 이를 완벽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태어나 결혼 서약을 완전하고 성실하게 지키는 부모에게 양육받을 권리가 있다.”14 하지만 우리는 집단적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하거나 심지어 최근의 기억에서조차 신비로운 심금의 울림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신성한 가족 사랑의 지속적인 유대보다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하고 보람되게 하는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우리 행복의 적은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가두고 있다며 우리를 설득하려 합니다. 훌륭한 결혼을 이루기는 쉽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것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지러운 문화가 결혼의 의미에 관해 우리를 어지럽게 할 때 우리는 너무 빨리 우리 자신과 서로를 포기해 버립니다. 하지만 경전과 성전에서 가르치는 바와 같이 복음의 영원한 관점은 우리의 결혼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지라도 가장 만족스럽고 거룩한 경험이 될 때까지 우리가 현대적 결혼의 난국을 초월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 2014년 1월 31일 솔트레이크시티의 ‘J. Reuben Clark Law Society’ 연례 노변의 모임에서 전해진 말씀 “Marriage, Family Law, and the Temple”에서 발췌함

브루스 시 하펜 장로 1996년부터 2010년까지 칠십인으로 봉사함 2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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