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교/선교사업

많이 받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바라시는 의무

by 높은산 언덕위 2021. 2. 22.

교리와 성약 36:4~5, 7

4 그리고 모든 사람에 관한 이 부름과 계명을 내가 네게 주노니—

5 이 부름과 계명을 받아들이고 나의 종 시드니 리그돈과 조셉 스미스 이세 앞에 나아오는 자는 모두 성임 받아 여러 나라 가운데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도록 파송되어

7 그리고 이 계명을 나의 교회의 장로들에게 줄지니, 그리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이를 받아들이는 자마다 내가 말한 것같이 성임 받아 파송되게 할지니라.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이 원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오랫동안 선지자들이 가르치신 내용을 되새겨드리겠습니다. 모든 합당하고 건강한 젊은 남성은 선교 사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선교 사업은 신권 의무이며, 많이 받은 자인 우리에게 주님께서 바라시는 의무입니다.”(“다시 함께 만나서”,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5~6쪽)

 

건강 문제나 장애 때문에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이 면제되는 청남들도 일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그들은 합당성을 유지해야 하며 다른 방법으로 주님을 섬길 준비를 해야 한다.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은 신권의 의무이긴 하지만, 청녀들도 이 봉사에 동참할 수 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청녀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청남들처럼 전임 선교사로 봉사할 신권 책임은 없지만 여러분도 선교사로서 귀중한 공헌을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봉사를 환영합니다.”(“다시 함께 만나서”, 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