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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玉盤佳言

자비가 공의의 법에 저촉되지 않고 베풀어질 수 있다

by 높은산 언덕위 2020. 4. 17.

“우리 모두는 일종의 영적인 채무를 진 채 삽니다. 계약이 만료되어 청산을 해야 할 날이 언젠가는 닥쳐옵니다. 지금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마감이 임박하는 그 날이 이르면 초조하게 주위를 둘러보며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없는지 찾을 것입니다. 빚을 갚아 줄 능력도 있고 대신 값을 치르고 기꺼이 계약 조건을 조정하실 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영원한 율법에 따라, 자비는 베풀어질 수 없습니다. 세상에 중재자가 없고 우리에게 친구가 없다면, 동정을 얻을 여지도 주지 않은 채 가차 없이 엄중하게 공의가 시행될 것입니다. 크든 작든 모든 범법에 대한 완전한 보상으로, 우리에게서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몰수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진리는, 영광스런 진리는 그러한 중재자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디모데전서 2:5)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공의의 법을 어기지 않고도 우리 각자에게 자비가 온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진리는 그리스도 교리에서 핵심이 되는 토대입니다. 자비가 자동으로 베풀어지지는 않습니다. 자비는 주님과 성약을 맺을 때 적용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제시하신 관대한 조건, 즉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서의 침례라는 절대 필수 요건이 따릅니다. 모든 인간은 공의의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우리 각자는 구속과 치유의 축복이라는 자비를 얻을 수 있습니다.”(성도의 벗, 1977년 10월호,보이드 케이 패커)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완전했다는 사실이 확연하게 드러날 것이므로, 마지막 심판 때에는 필멸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한때 의문을 품었던 사람들조차 전혀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니파이후서 9:14~15; 앨마서 5:15~19; 12:3~14; 42:23~26, 30 참조)”(리아호나, 2000년 7월호, 닐 에이 맥스웰)

(앨마서 42:11~31. 공의와 자비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