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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말씀·경전

충실한 시민이 됨

by 높은산 언덕위 2015. 11. 14.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과 인간의 법을 준수하고,
교회 회원됨과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시민됨을 존중해야 한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의 개인적 삶은 훌륭한 시민됨과 지역 사회에 대한
봉사의 모범 자체였다. 그는 1865년에서 1882년까지 유타 준주 의회 의원직
을 몇 차례 연임했다. 1867년에는 시 평의회에서 봉사했고, 유타 주 헌법의
기초를 세운 1895년 연차 총회에 참석했던 의원 중 일원이기도 했다.
나부에서 있었던 폭도들의 광란의 목격자이기도 했던 스미스 대관장은 시
민 사회에서의 법의 중요성에 대해 자주 언급하였다. 그와 대관장단의 두 보
좌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든 법을 지키고 충성한 시민이 되며
정부에 한 서약에 충실하라고 권고했다.(제임스 알 클라크 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메시지, 제6권(1965~1975년),4:165.) 언젠가 한
번 정부 관리 한 사람이 유타 주 헌법에 대한 경멸을 표하자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응수했다. “후기성도는 그러한 생각을 용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무
정부 상태를 뜻합니다. 그것은 곧 파멸인 것입니다. 그것은 폭민 정치이며 우
리는 더 이상 그런 것을 원치 않습니다. … 우리는 더 이상 … 그러한 정신에
굴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헌법이나 국법을 경멸하
거나 멸시하는 어떠한 사고 방식에 대하여서도 단호히 대항할 것입니다.”(

음 교리, 366~367쪽)
(조셉 에프 스미스의 생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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