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회원들은 거룩한 계시에 의해 다음의 명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국 법을 범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는 국법을 어길 필요가 없음 이니라.”(교리와 성약 58:21) (대관장단 메시지, 4:181) 교회의 율법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 “보라, 너희가 저의 손에서 받은 율법은 곧 교회의 율법이니, 이 사실로 미루어 저의 율법을 세상에 들어낼 지어다.”(교리와 성약 58:23) 다시 말하면, 교회가 제정한 규칙이나 법, 혹은 교회가 받은 계시는 어느 것도 국가를 위해 공표되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주어진 율법과 계 시는 오직 교회라는 조직만을 위한 것입니다. 후기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라는 교리를 고수합니 다. 즉 교회가 정사에 개입하지 않으며, 자신의 정치적 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개인의 독립성과 절대적 자유 원칙을 지지합니다. 만일 어느 때든 이와 같은 교리와 상충하는 행동이 있었다면, 그것은 잘 정착된 교회의 원리 와 정책을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리와 정책상 다음 사항을 지지합니다. 교회와 국가의 절대적 분 리; 교회에 의한 국가 지배 금지; 국정에 교회의 개입 금지; 교회의 기능 혹은 종교의 자유 행사에 국가의 개입 금지; 정치적 문제에 있어서 교회 권위로부터 의 개인의 절대 자유; 법 앞에 모든 교회의 평등.(대관장단 메시지, 4:153)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교회 회원들은 자의에 따라 정당에 소속 됩니다 … 그들은 이런 식 혹은 저런 방법으로 투표하라는 요구 내지는 당부 를 받지 않습니다 … 그러나 그들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거부당할 수는 없 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볼 때, 그들이 국내의 혹은 지상의 어떤 사람 못 지않게 매사에 충실하고 이성적이며 잘 교육받았고 정직하며 근면하고 덕이 있으며 도덕적이고 검소하며 합당한 한, 그렇게 거부당할 이유가 없습니 다.(“편집자란: 그럴 듯한 이유,”임프르브먼트 이라, 1903년 6월, 626쪽) (조셉 에프 스미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