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교단은 사유 재산에 대한 각 개인의 권리와 자산을 관리할 권리는 보호합니다.모든 사람은 자신의 몫을 소유하거나 상속하거나 관리하며 자의에 따라 그것을 양도하거나 보유하고 관리하거나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생산한 것 중 자기 가족의 필요와 욕구를 해결하고 남는 것을 교회에 헌납하는 것입니다. 이 잉여분이 창고에 들어가면 그 관리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그곳에서 가난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공급됩니다.”(성도의 벗, 1977년 10월호, 매리온 지 롬니 )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품는 상태에 도달할 때 서로 봉사하려는 열의가 커져서 온전히 헌납의 법을 지키며 사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헌납의 법대로 살면 가난한 사람들이 높아지고 부자는 겸손해집니다. 그 과정에서 양자가 모두 성결하게 됩니다. 빈곤이 쳐놓는 굴욕적인 제한과 속박에서 벗어난 가난한 사람들은 자유인으로서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 자신의 잠재 능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부자는 강제가 아닌 자유 의지로 기꺼이 잉여물을 헌납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몰몬이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모로나이서 7:47)이라고 묘사한 그런 사랑을 이웃에게 보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영을 만날 수 있는 공통분모가 형성됩니다.”(성도의 벗, 1982년 4월호, 매리온 지 롬니)
“십일조의 법은 우리의 모든 시간과 재능과 자원을 주님의 사업에 바치는 더 높은 헌납의 법에 따라 살도록 준비하는 기초가 됩니다. 이 더 높은 율법대로 살아야 할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해마다 수입 중 십분의 일을 아낌없이 드리는 십일조의 율법에 따라 살라는 명을 받습니다.”(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로버트 디 헤일즈)
(제4니파이 1:3. “저들은 저들 가운데 모든 것을 공유하였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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