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은 통치자에게 충성해야 하며 부름을 받으면 충성을 다해 봉사해야 한다. [군복무도 포함된다.] 그러나 교회 자체는 이 정책에 대한 의무를 지지 않는다. 교회는 회원들에게 최고의 애국심을 발휘하여 국가와 민주 정부에 온전히 충성하도록 권고하는 일 외에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모든 시민 또는 국민은 국가에 져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의무는 신앙개조에 다음과 같이 선언되어 있다. ‘우리는 왕, 대통령, 통치자, 장관에게 복종할 것과, 법률을 순종하고 존중하며 지지할 것을 믿는다.’ 이 원리에 순종하여 교회 회원들은 군대에 소집될 때 항상 국가를 수호해야 하는 의무를 느꼈다. 교회는 전쟁에 반대하고, 반대해야만 한다. 교회는 전쟁을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의로운 수단으로 여길 수 없다. 국제 분쟁은 국가들이 동의하는 평화 협정 및 조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하며, 또 그런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교회 회원들은 교회가 제어할 수 없는 통치자의 시민 또는 국민이다. 이 원리에 순종하여, 교회 남성들은 그들이 충성해야 할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군복무를 요구 받는 경우에 그에 응하는 것이 시민으로서 실행해야 하는 가장 큰 의무가 된다. 부름에 응하여 지휘관에게 복종할 때 그들은 대항하여 싸우는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그들은 살인자가 되지 않는다.”(Heber J. Grant, J. Reuben Clark Jr., and David O. McKay, in Conference Report, Apr. 1942, 92~94; also cited in Boyd K. Packer, Conference Report, Apr. 1968, 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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