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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말씀·경전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살았던 시대에 노예들의 처지

by 높은산 언덕위 2015. 10. 21.

“노예에 대한 법의 자세는 servile caput nullum jus habet라
는 법령에 잘 표현되어 있었다. 해석한즉 노예에게 권리란 없다라
는 뜻이다. 주인의 권한은 무제한적이었다. 그는 노예의 신체를
절단하거나 고문할 수 있었고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었다. … 도
망친 노예를 쫓는 것은 하나의 사업이었다. 붙잡힌 노예는 이마에
낙인이 찍혀, 두 배의 노역에 처해졌으며, 때로는 맹수들이 있는
원형 경기장에 던져졌다. 노예 인구는 대단히 많았다. 어떤 지주
들은 이만 명이 넘는 노예를 거느리기도 했다.”(마빈 알 빈센트,
신약전서의 단어 연구, 총 4권 [1900~1901년], 3: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