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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궁금한 이야기

일부다처

by 높은산 언덕위 2015. 12. 30.

일부다처


이스라엘 민족이 고대에는 일부다처가 많이 행하여졌다. 
그것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

1) 아브라함은 사래와 여종 하갈을 아내로 맞이하여 이삭과 이스라엘을 얻었다. 
     (창 16:1-3, 25:1-3)

2) 야곱은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라헬, 레아, 빌하, 실바의 네명의 부인이 있었고 그들로부터 12명의 아들을 낳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게 됐다. 
     (창 29장-30장)

3) 기드온은 아내가 많으므로 아들이 70명이였고 (삿 8:30) 입산은 사사였는데 
    아들이 30명이고 딸이 30명 이었다. (삿 12:8-9)

4) 사사인 압돈은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었다. (삿 12:13-14) 엘까는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브닌나라 (삼상 1:1-2)
    했다.

5) 다윗이 처녀 다섯명을 아내가 되게 하고 (삼상 25:42)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를 취하여 또 자녀를 낳았으니 (대상 14:3)

6) 솔로몬 왕은 왕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상 11:3)

7) 갈렙이 그 아내 아수바와 여리옷에게서 아들을 낳으니 (대상 2:8-17)

8) 므낫세의 아들들 그 처의 소생은 이스라엘이요, 그 첩 아랍여인의 소생은 
    길르앗의 아비 마길이니

9)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아라와 또 호데스에게서 자녀를 낳았다. 
    (대상 8:8-9)

10) 르호보암이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취하였다. (대하 11:21)

11) 아비야는 아내 열넷을 취하여 아들 22명과 딸 16명을 낳았다. (대하 13:21)

12) 제사장 여호야다가 두 아내에게 장가들어 자녀를 낳았다. (대하 24:2-3)

 

이상 구약시대의 일부다처 제도는 간음과 구별되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어 행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진대 일부다처가 행해졌음도 믿어야 했다. 

남자의 수가 여자의 수보다 훨씬 적을 때에는 결혼생활을 맛보지 못할 많은 여자들에게 자녀를 낳는 기쁨과 가정을 갖는 경험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다처제도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일은 남녀의 수가 균형을 이룰 때에는 불필요하게 되어 일부일처 제도가 실행되기도 하는 것이다. 

지금도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는 처를 4명까지 둘 수 있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에서 초기에 동부에서 서부로 이동할 때, 징병, 인디안의 습격, 전쟁등으로 인해 남자의 수가 여자의 수보다 월등이 적은 때가 있었다. 교회 회원들이 종교적 문제로 다른 사람들과 유리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조셉 스미스에게 계시로 일부다처를 실시하도록 명하셨다. 이 때 요셉 스미스는 교회내에서 생활능력이 있고 자격있는 사람에게 이를 허락했는데, 그 수효는 전 회원의 2% 정도에 불과했었다. 그 후 약 30년정도 복수결혼을 실시한 결과 교회는 다시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어 남자와 여자의 수가 균형을 이루게 되었다. 

당시 국가나 사회에서도 일부일처 제도를 요구하게 되었으므로 예언자는 기도로 간구하여 일부다처제도의 필요성이 없게 됨의 계시를 받고 이를 금지하게 된 것이다. 그것이 1890년 10월 6일자로 온 천하에 발표된 일부다처 금지의 선언문으로 나타났다. 그 후 교회 회원은 단 한사람도 이 계명을 어기는 사람이 없었다. 만일 이 선언을 어기게 되면 교회는 그 사람을 파문조치를 취하여 교회에서 추방하는 것이다.

이로써 일부다처제도는 성서적으로 간음이 아니라 어떠한 국가나 사회가 유사시에 어쩔수 없는 경우 실시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만약 크리스챤이라 자칭하는 사람이 구약의 일부다처 교리는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가 과거 실시한 일부다처 제도를 비방한다면 이는 넌센스이다. 왜냐하면 그는 구약성경도 안믿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

  

  ※ 일부다처 금지에 대한 교회 공식 선언문: 


선언문1

선언문 1 
 

관계 제위에게

유타주 정부 내무위원에게 제출된 근래의 보고중 현재 다처 결혼의 예식이 거행되고 있으며 작년 6월 이래 또는 작년중으로 유타주에서 사십건 또는 그 이상의 이같은 결혼이 맺어졌으며 또 본 교회의 간부들이 공개 설교중에 일부다처의 실시를 계속하도록 가르치며 권장하며 장려하였다는 요지의 급보 신문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솔트레이크시로부터 발송되어 세상에 널리 발표되었으므로 본인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으로서 이러한 비난은 허위임을 극히 엄숙하게 선언하는 바이다.

우리는 일부다처주의 또는 다처결혼을 가르치고 있지도 아니하며 또 어떠한 자에게도 이의 실행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며 또 본인은 사십건 또는 그 이상의 다처 결혼이 그 기간중 당 교회의 성전 또는 주내의 다른 어느 장소에서도 거행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바이다.

한 사건에 대한 보고가 있어, 1889년 봄 솔트레이크시의 엔다우먼트 하우스에서 이와같은 종류의 결혼식이 거행된 사실을 당사자들이 주장한다 하나 지금에 이르기까지 누가 예식을 거행하였는지 알 수 없으며 이 문제에 관하여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본인은 아는 바가 없다.

이 신입 사건으로 말미암아 의회는 다처결혼을 금하는 법률을 제정하였고 최고 재판소에서는 그 법률이 헌법에 근거를 둔 것이라 공포하였으므로 이에 본인은 이들 법률에 복종하며 또 본인이 관리하는 교회의 회원을 움직여 똑같이 이 법률에 복종하도록 본인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여기에 밝혀두는 바이다.

특기된 기간중에 교회 회원에게 행한 본인의 교훈 가운데나 본인의 동료들의 교훈중에도 다처결혼을 강권하거나 장려하려고 이치에 닿게 해설할 수 있는 말은 하나도 없다. 또 당 교회의 어떠한 장로라 할지라도 그와 같은 가르침의 뜻이 내포된듯한 언어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즉시 견책을 당하였다. 이제 본인은 본인이 말일성도에게 주는 충고는 국법으로써 금지된 어떠한 혼인도 맺지 말라는 것임을 널리 선언하는 바이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제일회장단 윌포드 우드럽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로렌조 스노우는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본인은 윌포드 우드럽을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의 대관장 즉 현재 지상에서 결봉의 의식을 행하는 열쇠를 지닌 유일한 분으로 인정하여 그가 1890년 9월 24일부로 우리 귀로 들은대로 낭독한 성명서를 발표함은 그의 지위로 보아 충분히 권능이 있다는 것과 우리가 총회에 참석한 교회 회원으로서 다처결혼에 관한 그의 선언을 권위있는 것일 뿐 아니라 각자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승인할 것을 동의하는 바이다.” 
  
 

전기 동의는 전원일치로 지지 확정되었다.

1890년 10월 6일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