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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회개·신권·구원

피해 받은 쪽에 보상하는 일에 관한 율법

by 높은산 언덕위 2015. 12. 17.


출애굽기 22:1~17. 피해 받은 쪽에 보상하는 일에 관한 율법
“첫째, 보상의 비율이 정하여져 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
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출애굽기 22:1) 곱으로 보상하는 것은 정당한 원리에 근거를 둔
다. 양은 번식이 빠르며 고기뿐 아니라 의류나 그 밖의 용도로
양모도 사용된다. 양을 훔치는 것은 그 사람의 현재와 미래의 재
산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소는 마차를 끌고 밭을 갈도록 훈련되
어 농사일에 사용되기 때문에 보상 비율이 높아 다섯 배이다. 그
러므로 소는 고기와 그 사용되는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고 훈련
의 가치도 있다. 일에 대한 소의 훈련은 시간과 요령을 필요로
하므로 높은 비율의 보상을 명했다. 보상의 원리가 여기에서 명
백하게 나와 있다. 보상은 훔친 물건의 현재와 미래의 가치만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대체하는 데 드는 전문적인 기술

의 가치까지도 계산해야만 한다.”
“둘째, 도둑질에 관한 율법에는 도둑을 방어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도 포함된다.[출애굽기 22:2~3 참조]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밤중에 들어온 도둑을 집안 사람들이 죽이는 것은 합법적이다.
그것은 집안에 있는 사람이 재산을 지키는 것은 합법적인 방어
수단에 속하기 때문이다. 도둑이 헛간에 침입해 들어오는 것은
그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낮에 정당방위를 제외하고는 도둑
을 죽이는 것은 살인 행위에 속한다. 도둑의 신원을 알 수 있고
체포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보호 수단이 되는 것이다. 만약 도
둑이 보상할 수 없으면 보상을 위해 그를 노예로 팔게 된다. 도
둑이 훔친 것을 모두 정리하여 보상하게 하는 것은 오늘날의 재
산 압류에 해당된다.”
“셋째, 율법은 도둑이 현장에서나 훔친 물건을 처분하기 전에
체포되었을 경우 요구되는 보상을 정했다.(출애굽기 22:4 참조)
이런 경우에는 훔친 것과, 그리고 그것과 동등한 것, 즉 훔친 것
에서 얻었을 이익을 변상해야 했다. 이것이 최소한의 보상이다.
100달러를 훔친 사람은 100달러에 또 다른 100달러를 변상해
야 한다.”
“넷째, 고의적이건 사고건 간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의 피해
를 입힌 행위는 도둑질한 것과 같다. [출애굽기 22:5~6 참조]
이런 경우의 보상은 그 행위의 성격에 달려 있다. 만일 과일 나
무나 포도원이 피해를 입었으면 책임은 그 몫에 따른다. 형법상
으로는 보상의 원리가 남아 있는 것이다. 민사 소송은 가해자가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정리되어야 하며 성경상의 원리와는 관계
가 없다.”
“다섯째, 출애굽기 22장 7~13절에서 책임은 보관된 물건에
관한 것이다. …”
“‘다른 사람이 맡긴 재산을 쉽게 횡령하거나 부주의로 잃을 수
있으므로 그 보호를 위해 특별한 법이 필요했다. 맡은 사람은 그
의 잘못 없이 그에게 맡겨진 물건이 피해를 입거나 분실되면 그것
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았다. 모세의 법은 이 두 경우에 모두 적
용되었다. 맡은 자는 주의해야 하고 그에게 맡겨진 물건이 도둑맞
을 경우 그 도둑이 밝혀지지 않으면 그 손실에 변상을 해야 했다.
그것을 횡령하면 맡은 사람이“갑절을 배상”해야 했다. 그 반면에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맡은 자가 맹세로 자신의 결백을 밝히고(10
절) 결백할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고로 손실이 일어났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12절)”
“여섯째, 세를 주거나 빌린 경우에도 이런 책임의 원리가 적
용된다.[출애굽기 22:14~15 참조] 다른 사람의 재산을 받았다
가 손해를 입히면, 그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다른 사람의 재
산을 파괴하거나 피해를 주면 도적도 죄가 적용된다. 그럴 경우
의무적으로 보상해야 한다. 만약 주인이 좋은 이웃으로서 자진해
서 돕고자 한다면 피해는 주인이 보아야 한다. 그것은 그의 관리
하에 그의 재산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그가 고용되어 일할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그것은 고용인은 노동을 제공할 따름이며
사용하는 소나 나귀, 그 외의 다른 장비와 소모품과 손해는 주인

에게 속하기 때문이다.
“일곱째, 유혹은 일곱 번째 계명만을 어기는 것이 아니고, 처
녀의 순결을 빼앗는 것이 포함되는 여덟 번째 계명도 어기게 되
는 것이다.(출애굽기 22:16, 17) 변상 혹은 보상은‘그는 처녀
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를 뜻했다. 낸다고 번역되는 히
브리어는 무게가 나간다이다. 돈은 은이나 금으로 세겔의 무게처
럼 무게로 정해졌다. …”
“이 모든 경우에 있어 죄 지은 자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있었다. 보상은 속죄, 정의, 그리
고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루시두니, 성경상의 율법 통론,
459~46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