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우리는 각 사람이 자기의 지위에서 존중되어야 하고 통치자와 장관은 무죄한 자를 보호하며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임명되므로 그러한 자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또 법률이 없으면 평화와 조화는 무정부와 공포로 대치될 터이므로 법률에 대하여 모든 사람은 존중과 복종의 의무가 있으며, 인간의 법률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개인과 국민으로서의 우리의 이해를 조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제정되었고, 하늘에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은 신앙과 예배를 위한 영적 사항에 관한 제반 규율을 규정하는 것으로 인간은 이 두 가지에 대하여 창조주께 책임을 져야 함을 믿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인간의 법률을 존중하고 순종하기를 바라신다. 지상의 법률이 우리 믿음과 상충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로 받은 율법과 일반 사회의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서로 모순되는 경우, 어떠한 법률에 따라야 하는가? 이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적용해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백성의 의무이다.
[하나님께서] 종교의 자유를 지지하는 편에 서셔서 군림하시기 전까지는, 성도들은 자기 나라의 법률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시민이자 각자 정부에 속한 국민으로서 그들 자신과 온 인류를 위해서 종교적 예배의 자유가 가져다주는 이로움을 지키기 위해 모든 합당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법을 무시한 박해자가 지우는 짐이나 부당한 법의 시행으로 생기는 고통을 성도들이 저항하지 않고 고스란히 겪을 필요는 없지만, 그 저항은 적법하고 타당한 절차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실상, 성도들은 부당한 권위에 순전히 인간적으로 항거하여 우를 범하는 것보다 악이 가하는 고통을 겪는 편이 낫다는 교리를 받아들였음을 표명한 셈이다.”(The Articles of Faith, 12th ed. [1924], 제임스 이 탈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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