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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회개·신권·구원

하나님의 고유한 권능의 일부로서 모든 의식을 집행할 수 있게 하는 권능

by 높은산 언덕위 2015. 10. 20.

“신권이란 하나님의 고유한 권능의 일부로서 그분이 택하신
종들에게 부여하사 그들로 하여금 그분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며
그에 따른 모든 의식을 집행할 수 있게 하는 권능입니다.
“인간은 신성한 권능인 신권을 부여 받지 않는 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자격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영예를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권세나 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의 행위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하늘에서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신권 혹은 신성한 권능의 문제는 지극히 중요한 것으로, 우리
개개인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하늘 왕국의 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고서는 그 왕국으로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권능을 가진 역원만이 그분 왕국의 모든 의식을
합당하게 집행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성역에 부름을 받지
않고서는 그에 따른 권능을 취하거나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독단적이며 불법적인 행위입니다.”(in
Conference Report, Oct. 1966, 83~84쪽)
(조셉 필딩 스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