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는 전쟁에 반대하고 있으며 또 반대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시기 전까지는, 그리고 그것을 주실 때까지는 교회
자체는 전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전쟁이 국제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정당한 방법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분쟁들은
국가적인 합의, 평화적인 협상과 조정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며 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회원들은 교회가 다스릴 권한이 없는 독립국의
시민이며 그 안에 속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친히“이 땅의
헌법인의 그 법을 옹호하’(교리와 성약 98:4~7 참조)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원리에 순종하여 국법이 교회의 성인
남자들에게 그들이 충성해야 하는 나라의 군복무를 명할 때, 그들이
시민으로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하는 의무는 이 부름에 응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 부름을 귀기울여 듣고 또 그들에게 내려진
명령에 순종한다면, 그들은 그들이 대적하여 싸우는 사람들의
생명을 취하게 될 것이나, 그로 인하여 살인자가 되지도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살인을 하는 이들에게 부과하시는 형벌을
받지도 않을 것입니다.”(대회 보고, 1942년 4월, 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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