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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교회사·경전 안내

헌납과 청지기 직분

by 높은산 언덕위 2020. 10. 26.

기독교 시대가 시작된 이래로 수 세기 동안, 많은 무리가 사도행전에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언급된 신약 시대 기독교인들의 모범을 따르려고 했다. 조셉 스미스는 계시를 통해 이러한 방식의 삶이 그보다 훨씬 이전에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830년 여름, 조셉은 영감으로 성경을 번역하던 중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었”던 고대 에녹의 도시에 관하여 받은 계시를 기록했다.

그다음 해 1월, 조셉 스미스는 뉴욕에서 그곳에 있는 후기 성도들을 오하이오주로 이주시키라는 계시를 받았다. 주님께서는 오하이오에서 “너희에게 나의 율법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한편, 오하이오에서는 “가족”으로 알려진 새로운 개종자 무리가 루시와 아이잭 몰리 부부의 농장에 살면서, 모든 물건을 통용하며 살던 신약 시대의 이상적인 삶이라고 자신들이 이해한 바에 따라 생활하려 노력하고 있었다. 오하이오에 도착한 조셉 스미스와 존 휘트머는 몰리 가족이 실천하고 있는 공동체주의가 훌륭한 것이기는 하지만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2월 9일, 조셉과 다른 몇몇 이들은 기도하고 주님의 율법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계시된 인도를 통해 몰리의 농장에서 행해진 “공동 소유”계획은 주님의 더 완벽한 율법을 위해 즉각 중단되었다.

오하이오주 커틀랜드 근처 아이잭 몰리의 농장에 있는 집.

때때로 “헌납의 법과 청지기 직분”이라고 불린 이 계시는 성도들에게 자발적인 선택과 책임을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경제적 평등을 추구할 방법에 대한 가르침을 주었다. 이 계시는 공동 소유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재산을 헌납하도록 하거나 또는 그 재산을 주님의 사업이 진척되는 데 사용하여 성스럽게 되게 함으로써 성취되는 것이었다. 이 지상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물이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을 인정한 후기 성도들은 감독을 통해 재산을 주님께 바쳤다. 하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토지와 소유물에 대한 청지기 직분, 즉 실질적 소유권은 보유했다. 그들은 필요 이상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교회에 기부하여 빈곤을 경감하고 시온을 건설하려 했다. 초기 교회에서 감독 직분의 일차적 역할은 헌납의 법을 집행하는 것이었다.9

하지만, 언제나 보유 자원이 필요 사항에 미치지 못했기에 헌납의 법 시행은 어렵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오하이오와 미주리에 도착한 많은 성도들이 궁핍한 상태였으며, 교회에서는 시온에 토지를 구매하고 건물을 지어야 했다. 또한, 성도들은 이웃 주민들의 적대 행위까지 마주하게 되었다. 1832년 교회 재정 관리를 맡은 위원회인 협동회사의 임원들은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에 동의하지 않았다. 감독에게 자신이 필요한 것 이상이라 생각되는 것들을 관대하게 기부한 성도들도 있었지만, 여분의 땅과 재산에 집착하는 이들도 있었다.

1838년에 주어진 두 계시에서 헌납의 법을 이루는 한 요소로 십일조의 법이 소개되었다. 이 두 계시를 통해 성도들은 여분의 재산을 헌납한 후 “해마다 그들의 모든 수익의 십분의 일”을 바쳐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았다. 이후로 선지자들은 십일조가 교회 회원들이 헌납의 법에 따라 생활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헌납의 법의 근본적인 원리는 일관되었지만, 성도들이 이 율법을 시행하는 방법은 선지자의 인도와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달라졌다. 예를 들어, 브리검 영은 유타 전역과 인근 지역에 협동조합 조직을 장려했는데, 이는 개척자 정착민들을 지원하고, 성도들이 개인주의적인 미국 경제 대신 조셉 스미스가 받은 계시에 더 부합되는 경제 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때때로 “협동교단”이라고 지칭되던 이 협동조합은 19세기 말에 그레이트베이슨 지역 곳곳에 있는 여러 지역 사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브리검 영의 지시에 따라 헌납의 원리를 실행하려고 했던 지역 사회 중 하나인 유타주 오더빌의1875년 모습.

성도들은 십일조를 내는 것 외에도 주님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시간, 재능 및 수단을 헌납할 수 있었다. 커틀랜드에서부터 성도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금식 헌금을 냈다. 나부에서 그리고 이후에 유타에서, 상호부조회의 여성들은 궁핍한 자들의 필요 사항을 돌보기 위해 지역 지도자나 교회 본부 지도자들과 협의했다. 교회 회원들은 영구 이주 기금에 기부하여, 유타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모이고자 이주하는 미국 외 지역 개종자들의 여행 경비를 지원했다. 대공황의 경제적 참상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1930년대에 교회 복지 프로그램이 설립되었다. 2001년, 고든 비 힝클리 교회 회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전 세계 교회 회원들이 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영구 교육 기금을 개시했다. 이러한 각각의 프로그램은 계시로 주어진 헌납의 법의 다음과 같은 목적에 부응한다. 바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보고, 사랑으로 함께 생활하며, 게으름을 멀리하고, 교회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교회 자료

Steven C. Harper, “The Law: DC 42,” in Matthew McBride and James Goldberg, eds., Revelations in Context: The Stories behind the Sections of the Doctrine and Covenants (Salt Lake Cit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93–98.

Sherilyn Farnes, “‘A Bishop unto the Church’: DC 41, 42, 51, 54, 57,” in McBride and Goldberg, Revelations in Context, 77–83.

헨리 비 아이어링, “선을 행할 기회”,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22~2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