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이라는 덕목은 왜곡되어 도덕성과 대등하거나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며 위세를 떨칩니다. 관용을 베푸는
것, 즉 누군가의 행동을 용서하는 일은 그와 다른 것입니다.
가족을 약화시키거나 파괴하기까지 하는 비도덕적 행위를
사회적으로 합법화하여 법률로 보호하는 일은 관용이 아닙니다.
관용을 과장된 의미로 이해하면 가족을 위협하고 다수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을 저지른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위험한 덫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
모사이야가 [모사이야서 29장 26~27절에서] 묘사한 상태에
위험할 정도로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Children of God,”
BYU Women’s Conference, May 5, 2006, 보이드 케이 패커)
(모사이야서 29:26~27. 대다수가 “바르지 못한 것”을 선택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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